총 3926건의 결과
가. 질의 가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보상금은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은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다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보상금은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됩니다. 라. 질의 라 이 사안의 경우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은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는 상업지역에 속하는 주택단지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3)(1)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로 제한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어선의 소유권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구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구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 인원수에 해당 체육지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현행 「산지관리법」 제21조의3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목을 “임야”에서 “묘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용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등록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하수관로가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그 사실”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사실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