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조교’ 중에서 그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하안전법 제46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전한 상식과 통상의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은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기간이 종료된 후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날까지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위원회 활동종료”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ㆍ보고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영재학교의 학생선발 모집단위 변경에 대한 시정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가.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관할 관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다목에 따른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교육연구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독서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처분관할관청은 감차명령 시 위반한 차량 대수보다 감차차량 대수를 줄일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