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립 특수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인가받은 특수학교에 분교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3차 위반에 대하여 가중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과기준은 2차 위반과 같거나 무거운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2차 위반에 대해서 1차 처분과 같은 종류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공사의 완료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감정평가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본청에 설치되어 분뇨·하수·폐수 처리 관련 업무가 분장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정수처리오니는 중간가공 폐기물로 가공되기 전부터 시멘트대체원료 재활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토지의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학급감축 명령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체육시설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이행강제금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감정평가사를 해당 감정평가법인의 인원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제1종 대형면허의 운전경력만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공제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