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제1항에 따른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고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자녀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높이는 그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정해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 등을 하는 자가 내야하는 수수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다만 시ㆍ도의 조례로 같은 별표에 따른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요건인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중 하나인 “행정부”에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조합에 대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방위사업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권이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날부터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됩니다.
가.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군인사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국방사업관리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에 응할지 및 그에 따라 실제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사람은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를 건설하면서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는 철도운영자가 아니라면 철도차량 제작 업무를 수행할 때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2.8.1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각 목에 따른 군사시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의 비행안전구역에서 해당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으로 건축 또는 설치, 재배, 방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식물, 그 밖의 장애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