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심판대상조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 차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의무인 차임의 지급을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보아 당해 임차인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과 같은 사정이 있어 임차인이 귀책사유 없이 차임을 연체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
심판대상조항은 상속인의 실제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공제를 인정함으로써, 고율의 누진 상속세 적용회피를 방지하려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증여를 상속재산에 합산과세 할 것인지 여부, 합산한다면 그 기간의 장단, 합산한 경우 그 합산액을 공제한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포함시킨다면 어느 범위 내에서 이를 포함시킬지 여부 등은 상속세에 대한 보완세라는 증여세의 기능을 고려하여 입법...
제55조 ...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
주문 ...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서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131등).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소송행위의 추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0조는 당해 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민법 제750조, 제741조의 위헌 ...
제청법원은 대법원이 해석을 통해 이 조항에 없는 가중된 요건을 창설함으로써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이 구체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구체적 사안에서 해당 직무행위의 내용과 양태,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이 조항에서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청법원이 위헌 여부를 다투는 내용은 대법원이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
가. 이 사건 개설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경우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사후적인 부당이득 환수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조항으로서, 사무장병원일 가능성이 있는 요양기관이 일정 기간 ...
...인지보정의 경우 상고장각하명령을 취소하여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더라도, 제1심이나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한 당사자를 위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임으로써 승소한 당사자의 권리를 조기에 실현시킨다는 공익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집행의 선고가 불가능한 여러 사건유형, 예컨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 아니거나, 공유물분할의 판결, 사해행위 취소판결 등의 형성판결, 확인판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한 ...
가.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헌법불합치의견] (1) 심판대상조항은 강제퇴거대상자를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인치ㆍ수용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하여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강...
제305조 ...사건 가처분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이의를 하였으나, 법원은 2022. 2. 8.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카합3038). 청구인은 항고 하였으나, 항고 또한 2022. 8. 10.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22라133). 청구인이 재항고하여 재항고심(대법원 2022마6946) 계속 중,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의 ‘필요한 처분’에 민법상 순수 수의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라...
제12조의2 ... 행한 입원진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뒤 통원진료에 해당하는 진료수가로 조정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청구인과 ○○에 통지하였다. 다. 이후 ○○은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한 과잉 입원진료를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환자들에게 휴업손해액을 과다하게 지급함으로써 총 4,602,268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24. 청구인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
가. 심판대상조항의 정치자금 부분은 정치자금법의 목적과 취지, 규정형식, 정치자금이 제공된 배경과 기간, 액수 및 범위, 정치활동의 양태, 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운 점, 특히 변화하는 정치환경에 대한 법규범의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여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어 지방의회의원의 염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회의원과 소요...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심판대상조항이 부인권의 행사 주체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는 수계신청 또는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된다.그런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수계신청이나 법원의 속행명령이 없는 상태, 즉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수계신청이나 법원의 속행명령 없이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됨...
사 건 2022헌사10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사 건 2022헌사10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
사 건 2022헌사10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사 건 2022헌사10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사 건 2022헌사104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사 건 2022헌사10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사 건 2022헌사10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