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로서 약 3년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받은 유급휴일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
공인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에게 행하는 일정한 사실의 통고와 행정적인 권리구제 등을 위한 진정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으나, 형사절차에 속하는 고소·고발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2013년 12월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2014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한 경우,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14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법인이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인 경우에는 고용된 시설장이 아님을 전제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동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이러한 후유증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닌 외국국적동포는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각 처리과의 업무를 분장할 때,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행정인턴 등에 인ㆍ허가 등의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민주화보상법 제4조에 따른 민주화보상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자로 결정된 같은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가 복직을 희망하는 직장의 인사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정년을 넘은 경우, 민주화보상위원회는 같은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민주화보상법 제4조에 따른 민주화보상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자로...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없이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조합의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조합으로부터 생활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조합의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의 급여에 해당됩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와 일반적인 근로계약 (4대보험 가입, 임금지급 등)을 체결하지 않고 일단위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인 일정금액만을 받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일반택시를 운행·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모두 취하는 등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형태인 일명 “일·월 도급택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의 ...
태백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을 경우, 태백시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청원경찰에 대한 견책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원경찰에 대하여 호봉을 승급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