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6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에 해당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인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는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하기 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뿐만 아니라,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포함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한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구성원”에는 생명보험회사의 피보험자(「상법」 제63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피보험자를 포함함)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 「시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소유건물”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물 대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출자하여 이미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경우에도, 당해 기업이 「동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소기업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사무소의 위치를 반드시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위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2인 모두 건축사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구 매장법에 따라 자연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았는데, 2007년 개정 장사법이 시행된 후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2007년 개정 장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설납골당(봉안당)의 설치·관리자로 변경신고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구 매장법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법인이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상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법인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그 다른 법인이 사업계획서 등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업 시행자의 지정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물류단지의 지정권자는 그 다른 법인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자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요건 중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총 조합원의 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2항 및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합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2010년 11월 26일 당시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뉴스통신진흥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주주총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연임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다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