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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해당된다면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실제휴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할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사립박물관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하고, 형질변경에 따르는 훼손부담금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의 토지면적에 대하여 100분의 100의 부과율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구 「도시계획법」 제87조제1항제4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른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재건축사업의 주택 공급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마목 본문의 수립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산분(散粉) 또는 산골(散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실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의 포장에 그 제조 연월일이 표시된 경우에도 이를 여러 묶음으로 박스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포장하여 유통시키는 경우에는, 개별 제품의 낱개 포장의 표시가 투시되지 아니하여 외부에서 볼 수 없다면,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 제품의 개별포장지에 그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는 것은 당연하고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 여러 개를 한 묶음으로 포장하는 포장지에도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하는 “판매 및 영업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판매 및 영업시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안의 농지를 제조업소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농지전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읍·면의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시·군 인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의결하는 것은 징계관할을 위반한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관광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근주민들이 발파공사로 발생한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관광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지에서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노외주차장으로 조성된 토지는 「주차장법」 제20조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해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이에 따라 감소하는 주차장 면적에 상응하는 노외주차장의 대체부지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노외주차장 내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관 행정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준공 직후 기부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무상 사용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다면 사용허가기간을...
접대부 고용 및 주류판매로 적발(1차 적발)되었으나 행정처분이 행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1년 이내에 다시 접대부 고용, 주류판매 및 주류보관으로 적발(2차 적발)된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행정처분일수는 영업정지 75일에 해당합니다.
「신탁법」에 따라 주택을 담보신탁한 위탁자를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로 볼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14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의제 협의를 위하여 산지 사용·수익권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재해부상군경은 장애인기업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