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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Ⅰ 제2호다목(1)에서 노면표시의 한글 문자의 형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앞’을 노면에 표시한 경우, 그 ‘학교앞’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후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경우, 해제하려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면적뿐만 아니라 농지가 아닌 토지의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에 규정된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는 영업장 평면의 하나의 꼭짓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한 이웃하지 않은 다른 꼭짓점까지의 직선 길이를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란 제1호 본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해당 시·군등의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한 규모’를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특정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서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A’가 ‘A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각 호의 이익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의 입주자에 해당됩니다.
제정 녹색건축법의 시행일인 2013년 2월 23일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가 2013년 2월 23일 이후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허가신청등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녹색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임차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을 받기 위해서는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반드시 임차인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일부로서 감리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정남방향 이격거리 기준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제57조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하는 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2차 보상계획은 개정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보상계획’에 해당합니다.
산지에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11호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