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 지방계약법 제33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 본문 및 같은 목 (1)(자)2)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건축물의 모든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 본문 및 같은 목 (1)(자)2)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모든 바닥면적의 합계 중 야영장 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정되지 않습니...
지방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감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관리규약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과 다르게 정할 수 없습니다.
6층 이상인 업무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그 건축물의 거실에 「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배연설비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표지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및 별표 6 Ⅱ 제5호 534란 및 530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자전거횡단도 앞의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1)1) 이 사안 자전거횡단도표시(또는 그 앞의 정지선표시) 외에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다른 신호·지시가 없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 로 차마 운전자의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나목1)의 시공상세도면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가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는 설계도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카목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업무시설’은 같은 목에 규정된 업무시설 전부입니다.
임시확성기소음은 생활소음의 규제대상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확성기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은 공무원 재직기간 중의 경력을 의미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중 1주택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본문을 적용하고, 나머지 1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호 라목을 적용하여 주택을 각각 공급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중 1주택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을 적용하고 나머지 1주택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