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9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의 ‘누구든지’에는 사업자,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포함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공기관인 교육기관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법인인 사용자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닌 경영공시 및 제품판매를 위한 정보의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직원의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
만 60세 이상인 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자기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 시까지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이전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 소속하에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학교장등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교직원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장등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는 근무예정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신규채용된 교직원도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만을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산재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복권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금등에 대한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 조정 결과에 따른 기금등의 배분총량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회에 걸쳐 170만원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재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 자녀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의 6세 이하인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3년 이후 정년이 도래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2011년 현재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자가 2011년에 명예퇴직하려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요소인 정년잔여기간(월수) 산정시 정년은 59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