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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게 된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공립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신분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직영원칙이 적용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 부교수가 재계약으로 계속하여 20년 이상 근무하고, 근무기간 만료일 전에 도래하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기타 관계인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이장·통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국가기관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간판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판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는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되지 않은 일반직원 모두와 비교하여 불리한 대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 따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군장학생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에 군장학생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군장학생은 「군인연금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골프장 내에 직원 숙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복지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이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