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주 변경신고를 통해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제3호에 따른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 “매각허가결정서와 그에 따른 매각대금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 절차를 다시 거치고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조합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의 규모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규모에서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면서 2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변경협의의 대상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에 따른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ㆍ공고일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산지의 소유자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안전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재난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안전조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도목 또는 로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소기업이 「농지법」 제38조제6항 또는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 부담금 납부 전에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는 「농지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