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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른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단서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증액 제한이 적용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1호마목을 적용하여 소매인 지정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취학시켜야 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7호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필로티 부분은 해당 필로티를 주차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이격거리는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현행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은 공사중단 건축물 부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제 취득가격입니다.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일부 층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면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계단의 측면”은 계단의 양쪽 측면을 의미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전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제2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주는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를 전력시설물감리업자에게 발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