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이 사안의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발주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급한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르면 3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입니다.
이 사안의 도로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법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기술인력에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헹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호를 근거로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처분 근거와 이유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 따른 기존 주택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7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겸직하는 기술인력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대폐차에 해당하므로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소수 부분을 올림하여 인원수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최초로 추진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를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추진위원장은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선임일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당연 퇴임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건축물은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라) 본문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세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해 온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A기업과 B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5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