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 대수는 50대 이상입니다.
이 사안과 같이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법」 제37조가 적용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또는 건물이 「건축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에 수평증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의 “세대원”에는 세대주가 포함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본문의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는 절토ㆍ성토 중 어느 하나가 2미터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의 주택건설사업은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한정됩니다.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1호의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합니다.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설주등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물론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각 사무실마다 하나 이상의 출입구를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의 대상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에서 종합유통센터의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 건설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의 제출 등의 절차가 종합유통센터가 설치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법에 따라 해당 종합유통센터의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제2호 후단, 제3호나목 및 제6호다목에 따른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제2호 후단, 제3호나목 및 제6호다목에 따른 협의를 반드시 대면의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및 “건축물의 수”는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의 구분 없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산정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누적 채용인원에 2009년 전에 임용된 재직 교원의 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