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재판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판정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 자체적으로 선출한 사람을 그대로 추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모든 축종의 축산 관련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방송통신시설과 별개로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54조제1항을 적용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적법한 대의원총회 개최를 위한 대의원 정수에 관한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료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비법인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설립주체인 “사인”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그에 관하여 자문을 받기로 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는 공연장을 등록하기 전 해당 공연장에 무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받으면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허가ㆍ건축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