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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개정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21조의2 및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닙니다.
간이완강기 지지대는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대부 중인 준보전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협의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산림의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개정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추가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특정한 토지등소유자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ㆍ도조례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ㆍ도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전통시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가 준용됩니다.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등록말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근거 법령에서 그 인ㆍ허가등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이 면제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국토계획법 제60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산림휴양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제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해 「하천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은 산림휴양법 제20조의2...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전년도 사용료”는 전년도에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조정하여 실제로 부과한 사용료를 의미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는 전년도에 공유수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조정하여 실제로 부과한 점용료ㆍ사용료를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특정구역에서 모든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서의 경력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서의 경력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서의 경력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서의 경력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