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면적은 대규모점포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9항이 적용(준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비법인사단도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새로운 한의원의 관할 행정청은 해당 한의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다른 공동 대부자의 대부에 따른 권리를 모두 양도받은 대부자는 구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고자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실시하면 되고,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국유림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레미콘 제조업으로 등록된 공장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하는 자가 레미콘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금속 광물을 파쇄하여 분말을 생산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장의 업종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그 사업에 사용되는 준보전국유림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림 등과 교환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예정가격 결정 시 참작하여야 하는 시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가. A회사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B회사가 합병하여 A회사가 존속하게 된 경우, B회사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지위를 A회사가 승계하여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A회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나. A회사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으나 아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급한 지원 금액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가. 발전사업자가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영구폐지 결정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발전소의 건설예정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그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급할 계획이었던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을 앞으로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발전사업자가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영구폐지 결정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발전소의 건설예정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