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1948년 8월 15일 전에 순직한 순직군경 자녀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유ㆍ도선사업자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후 그가 보유하고 있는 유ㆍ도선의 일부를 새로 유ㆍ도선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새로 유ㆍ도선사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유ㆍ도선사업자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후 유ㆍ도선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는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유ㆍ도선사업자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후 그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파쇄·분쇄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학등이 “군 복무활동”을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위한 외부 수업활동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학칙은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위반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해당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설치된 노점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해당 점포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설치된 노점은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구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 및 세월호진상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이 구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개정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구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세월호진상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
소방안전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할 경우, 보관 기간의 기산일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구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개발계획(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 구 공원녹지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이란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법상 “1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란 “트랙터 1대와 트레일러 1대를 함께 소유한 경우”만을 의미하나, 예외적으로 트랙터 1대에 트레일러 2대를 연결하여 운행하는 특수한 형태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연결자동차”로서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한, 트랙터 1대 및 트레일러 2대를 소유한 경우도 1대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에 따른 시행일(2001. 7. 1.) 전에 6ㆍ25전몰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되었으나 같은 부칙에 따른 시행일 당시에 행정착오(원호대상자 기록카드 상의 오기)로 인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행정청이 발견(2016. 4.)하여 이를 지급하려는 경우에, 그 수당을 지급받을 선순위인 자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에 따른 시행일(2001. 7. 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