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6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안건 자료는 「산림조합법 」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법」 상 주식회사가 국유재산(토지)대장상 행정재산(공용)인 토지에 산업용 및 선박용 전기기기(電氣器機)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축하여 행정재산으로 기부한 후에 그 기부자가 해당 공장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무상사용하는 경우는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무상사용허가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사용료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1천분의 50 이상이 됩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다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종전과 같은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려는 것도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금지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경우, 해당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이미 설립하여 운영 중인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출자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다)에 따라 같은 목 1)부터 11)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신축 허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사목을 적용하여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의 규정에 감리실적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법」상 분할합병의 경우는 감리실적의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실적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된 법인중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사법」 제2조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르면 대토보상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근거 법령에서 그 인ㆍ허가등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이 면제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국토계획법 제60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산림휴양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제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해 「하천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은 산림휴양법 제20조의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등의 구상권은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준용하여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으로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을 배출하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공장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3제1호마목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자는 자산관리회사의 주요출자자로 한정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