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기본법」 제10조제1항만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고시의 형식으로 표시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원대학의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은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제1항 등에 따라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유아교육과가 개설되어 있는 전문대학에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부속학교로서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가 적용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는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의 경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숙박시설을 판단할 때에는 숙박시설의 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에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이 건축된 토지는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 중 국제공항에서 폭발물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폭발물처리요원은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경상남도 지방도에 대한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연결허가 면적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이나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의사 면허를 받았으나 현재 수의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수의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독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건축되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의 시점에 대수선이 이루어진 대상건축물의 경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3일 이상”은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일반건축물의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 외의 부분에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기재된 경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 중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 외의 전유부분에 「건축법」상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일반건축물(「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함) 중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의 사인이 반드시 “자연인 1명”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2명 이상의 개인은 같은 법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