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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 자】 사 건 2019헌마6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8호 Ⅰ. 제20장 일반사항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나.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최○○ 2. 김○○ 3. 한○○ 4. 김□□ 5. 이○○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담당변호사 유욱, 박태준, 문병선, 윤수현 선 고 일 2022. 11. 24.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모두 치...
가. 국민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인 약자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재분배 및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므로, 이 사건 강제가입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률과 소득형태 등이 달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 시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외에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추가적으로...
가. 화약류의 종류와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취급 방법도 상이하여, 화약류저장소의 설치와 관리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인 사항이다. 다양한 화약류를 저장하는 화약류저장소는 화약류의 종류, 성질, 저장량 등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 위치를 가져야 한다. 이 사건 위임조항이 화약류저장소의 ‘구조ㆍ위치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이 그 설치 허가 기준임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세부적ㆍ기술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가. 65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나이인 경우, 일반적 생애주기에 비추어 자립 욕구나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높고, 질병의 치료효과나 재활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므로 노인성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하여 곧 사회생활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가내에서의 장기요양의 욕구ㆍ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또한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는 급여량 편차가 크고, 사회활동 지원 여부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의 장애...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위헌의견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의 규율 내용과 취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조, 제4조, 제6조, 제8조와 제19조 제6항, 제7항, 도로교통법 제80조, 제83조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운전면허시험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도로교통공단에게는 관련 법령에서 운전면허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인이 그...
제11조 ...규율 대상이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주택과 오피스텔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이 허용되는 용도지역과 규모 등이 상이하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지역에서의 건축이 제한되는 반면 상업지역 등에서의 건축은 폭넓게 허용되며, 비교적 완화된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은 노대(발코니)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바닥난방이 제한되는 등 건축기준이 주택의 그것과...
...처벌하는 법률조항이 드물지 아니하고, 이 경우 입법자는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정한 청탁을 형사처벌의 요건으로 정하기도 하고, 정하지 아니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 법체계 전반에 비추어 볼 때, 수재행위처벌조항은 형벌체계 상의 균형을 갖춘 것으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수재행위의 경우 수수액이 증가하면서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수수액을 기준으로 단계적 가중처벌을 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리고 가중처벌의...
가. 유족연금은 원래 가계를 책임진 자의 사망으로 생활의 곤란을 겪게 될 가족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자신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결혼 또는 의존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파생적 급여이고, 이 급여가 부모 등 가족의 기여에만 의지한다기보다는 전체 가입자가 불행을 당한 가입자의 가족을 원조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족연금은 가입기간과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노령연금과는 지급기준이 다르다....
...과될 수 있지만, 그 제재의 총합이 위법행위의 불법성에 비추어 과잉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존재한다. 또한 법원은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처분이 비례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고의ㆍ과실의 유무를 고려하고, ‘정당한 사유’를 과징금 부과의 면책사유로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과징금부과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과징금부과조항은 과징금 상한 및 부과기준의 지표를 ‘매출액’으로 직접 정하고, ‘입찰담합 ...
...우마저도, 아무런 예외 없이 그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함으로써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면 친생추정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어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상태를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개선할 것인지는...
가. 자동차 부분도장은 자동차의 외관뿐만 아니라 성능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주로 자동차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의 전반적인 검사와 기능시험을 위한 검사시설과 측정기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전체도장과 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시설기준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거쳐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게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자동차관리법 제2조...
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12호로 개정되고, 2012. 10. 22. 법률 제1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내용을 명확하게 위임하고 있는바, 민원사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위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위임한 내용 중 처리절차와 신청방법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고, 동법 제16조에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절차와 발급방법을 규정하면서 수수료 ...
...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로 인해 수도권 소재 회원제 골프장이 입는 불이익은 원래의 정상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김종대의 이 사건 개별소비세법조항에 대한 별개의견 납세의무를 명하는 조세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기본권 제한의 위헌심사 기준인 헌법 제37조 ...
이유 ...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입법개선을 촉구하여야 한다. 재판관 김희옥의 위헌의견 이 사건 기부금지 조항의 “단체”라는 개념은 ‘다수인의 지속적 모임’이라는 통상의 이해를 조금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나아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의미도 확정하기 어려우며, 위 조항으로부터 단체와 관련된 자금과 그렇지 아니한 자금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유용한 기준을 도출해내기도 어렵다.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가. 어떠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문제는 경제상황의 변천, 토지정책의 향방, 관련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므로 국회제정법률로 개별적·구체적으로 상세히 규율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같이 경제활동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조세정책상 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별도합산과세제도의 입법취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범주에서...
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3호로 개정된 후 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제1호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는 2008. 7. 31. 2006헌바2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의 소지 등을 금지하면서 모의총포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모의총포 소지 등의 금지의무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서 나오고 관련 대통령령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모의총포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할 뿐이어서, 모의총포 소지에 관련한 기본권제한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함께 적용될 때 비로소 구체화될 수 있다...
가.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여 자치구ㆍ시ㆍ군의회가 속한 시ㆍ도의회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므로, 서울특별시 내의 자치구의 선거구에 관한 입법 주체는 서울특별시의회이고, 서울특별시 외의 자치구ㆍ시ㆍ군 선거구에 관한 입법 주체는 각 해당 시ㆍ도의회라 할 것인바, 결국 서울특별시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간에는 평등권침해를 논할 비교집단이 설정되...
... 권리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이 최소한의 기본적 보상이나 사회보장을 하지 아니하여 인간으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바, 공로자에 대한 군복무기간 인정 및 보상금 지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
1. 모든 법률은 법치국가적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적용의 기준으로서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행정은 질적·양적으로 확대·다양화되어 있어서 행위 여부 또는 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한도의 독자적 판단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익의 적정한 실현을 위하여 요청되기도 한다. 그에 따라 법률은 행정행위의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추상적·불확정적 개념을 사용하거나,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