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각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함)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구 「교육법」 시행 당시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자치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은 정부광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직전의 면허번호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취업심사대상자로 근무하였던 공직자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급이나 직위로 변경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상가가 있는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ⅳ) 괄호 안의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천법」 제85조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9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의 ‘관계전문기술자’는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변경 유무나 내용을 고려할 필요 없이, 해당 계급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날이 될 때까지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을 그에 비례하는 근무 주 수(數)로 환산하여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하고, 그 후의 근무기간은 그 전부를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협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접한 토지”는 해당 재산에 물리적으로 경계가 닿아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도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대원’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제1421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은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만 적용됩니다.
도시재정비법 제1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존치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