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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과 같이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두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립학교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의 “바닥면적”은 거실 외의 용도의 바닥면적을 포함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은 해당 연도 전문학사학위과정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의미합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정하여 통보한 운영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이 사안과 같이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갑’ 및 ‘갑과 을’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유지관리업자는 시설물안전법 제39조제2항을 근거로 종합공사로 발주되는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시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세입자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단법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1층부터 8층까지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추가로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출근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상요양으로 출근하지 않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