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세대원”의 범위를 판단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세대원 규정을 준용할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3)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퍼센트 감면되는 부분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 중 버섯재배시설이 설치되는 면적으로 한정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9항에 따른 건폐율은 전체 유원지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면적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용적률은 전체 유원지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물 연면적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됩니다.
수확기 피해방지단에 소속된 수렵면허 소지자가 야생생물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의 “수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은 상호간의 두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속하여 접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을 기준으로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완화비율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8조에 따른 용적률 완화 기준과 「주택법」 제38조제7항 및 주택건설기준규정 제65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용적률 완화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각각의 비율을 합산한 범위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괄호의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경우’는 공장이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위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에 기존 장애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변경된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규칙 제4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대수가 산정되는 승용승강기는 모두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에 대해서도 「의료법」 제66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양도인의 해당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최초사업자의 해당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