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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업에 제공되는 대지 또는 건물이 저당권이 아닌 부동산 담보신탁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 위탁자인 사업자가 아니라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담보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중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확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을 공유자 일부가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0일 또는 7일의 의미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상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정한 연속된 일수(日數)를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소비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자녀’로 등록된 사후양자는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녀로 계속 인정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사자격취소자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3년 이상의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사자격취소자는 개정 건축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 신청자에게 근저당권자의 사용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 중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등기부에 등기 절차를 밟지 않은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건설업자로부터 구분건물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제2호 부표 제19호가목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면제 대상인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억원 이상인 전세권의 취득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주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훼손지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지상권이 설정된 도시공원등을 공유재산법 제8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할 수 없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을 매매에 의하여 양수한 경우와 관련하여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0조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범위에 최초의 독촉을 받은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요건 중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총 조합원의 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2항 및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합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담보신탁하였는데, 위탁자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전용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담보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면 위탁자를 해당 산지의 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도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대원’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증여인인 A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