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시설·장비 등을 직접 소유해야만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변경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급 학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층수가 4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이라도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잡종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등으로 이축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어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산지가 아닌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전체에서 형질변경되는 부지를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가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 내에 제조 및 판매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서로 다른 곳에서 옮겨진 4개 이상의 동산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