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층간바닥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피트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층간바닥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에서 “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화구조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돌음계단 중 가장 좁은 곳의 단너비가 2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인력 채용을 완료한 경우에만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일을 반드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 획일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유치원 교원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축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인 경우로서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