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에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는 보조인력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 등은 정비사업비의 적정성을 사유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성과상여금은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경위에 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은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토지소유자는 해당 부지에 건축하는 농업인 주택에 대해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그 부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정신질환자주거시설의 시설장”에 대해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의 시설장”과 동일한 자격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저온창고가 설치된 대지의 사용에 대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골프연습장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가. 이 사안의 경우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의 설치기준은 전체 객실의 3퍼센트 이상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초지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통해 초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