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사립수목원의 설치기준인 “조성면적이 2헥타르 이상”은 연접한 일단의 토지로서 2헥타르 이상인 토지만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검토ㆍ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접한 두 개의 필지에 대하여 각각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된 경우,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각 필지별로 개발행위 규모를 산정해야 하나,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따라 각 개발행위의 목적, 연접한 필지의 개발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규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특별시장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려는 경우, 매각ㆍ임대하려는 물건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 생산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진입도로가 설치된 경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이 건축허가 시에 그 진입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지 않았다면 해당 진입도로를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사업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호에서 “사업지역”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A대지에 대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사업의 승인 등을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최근 10년 이내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만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한 경우,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영 별표 4 비고 제11호에 따른 “10년 이내에 승인등을 받은 지역”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대지인 A대지 전체를 의미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을 도급받은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요양병원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정비구역의 토지를 공급받은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는 해당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농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는 해당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같은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 내 산업용지를 둘로 분할하여 그 중 하나를 인접한 산업용지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도 분할되어 인접한 산업용지와 합병되는 산업용지의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15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주택단지 밖에 도로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할 때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자가 해당 도로 부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주택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A주택 분양권에 당첨되어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A주택 분양권을 전매한 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B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라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이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인 사람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나)에 따라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 생활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8)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그 형질변경되는 토지의 규모가 660제곱미터 이내인 것으로 한정됩니다.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또는 매설하려는 용도로 주목적사업자 외의 자도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