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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ㆍ도에 두는 4개 이상의 사무소에 대해서 각각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정수로 정하지 않고 5명 이상 9명 이하(또는 6명 이상 8명 이하 등)와 같이 그 최소 인원과 최대 인원을 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한 경우로서, 그 구성원의 일부가 궐위되었으나 궐위된 인원을 제외한 현원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최소 인원 이상인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는 의결 당시 현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사업자에게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뿐만 아니라 그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도 함께 지중이설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요양병원(「의료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하여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에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일정한 수강료를 받는 조종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함) 면제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후 자신이 보유하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그 배우자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원래 보유하던 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병역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임대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의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정해진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사유 중 공무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는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됩니다.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2. 7. 24. 국토해양부령 제501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이 시행되기 이전에 주택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같은 규칙 제19조의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규칙이 시행된 후 입주자 모집승인이 신청된 경우부터는 같은 규칙에 따른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나의 건축물에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는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 해당 건축물 전체를 의미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는 사범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의 불법건축물은, 그 계획 결정이 있은 후에 한시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7. 16. 법률 제11930호로 제정되어 2014. 1. 17. 시행되어 2015. 1. 16.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던 것을 말함)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에 해당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1호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는 하나의 대지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산정할 때에는 업무시설 및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도 합산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산정할 때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용부분의 면적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건축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