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9건의 결과
발전시설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수력발전소를 여러 개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에 따라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 중 ‘발전시설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개별 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산림기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 따른 취업제한이나 명의사용 및 자격증대여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금상, 은상, 동상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의 특별승진규정이 적용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등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완료...
군인의 보수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군인보수법」이 우선적용 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4조 단서에서는 복무기간에 대한 조건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2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군인에 대하여도 전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폐지된 이후 「방위사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방위산업의 전문화·계열화 업체를 신규로 추가 선정하면서 2개 업체를 초과하여 선정한 경우에도 「방위사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 제15조를 위반하여 2개 업체를 초과하여 추가 선정하였다는 이유로는 그 추가 선정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방위사업법」 시행 이전의 전문화·계열화된 물자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전문화·계열화된 업체 외의 신규 업체를 전문화·계열화 업체로 추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자격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자격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소규모 토지”는 이 사안 필지 중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의미합니다.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게임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다른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시설도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3개 학년도”는 입상 취소일이 속한 학년도를 포함한 3개 학년도를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특별시험합격자가 감정평가 업무 수행을 위해 감정평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기 위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쳐야 합니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중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이상인 사업에 대해 동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그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행정감사규정」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 피감사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주차전용건축물의 옥상층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의 개념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최초에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한 주차대수를 포함한 총 주차대수가 용도변경시점의 총 주차장설치기준에 미달한다면, 건축물의 용도변경 당시는 이미 설치기준을 초과한 주차대수가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에 초과하여 확보한 주차시설을 용도변경에 의하여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시설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울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신탁하여 등기부상 신탁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있어서는 위탁자 및 수익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전문대학과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을 통·폐합하면서 전문대학을 폐지하는 대신 폐지하는 전문대학 정원의 일부를 4년제 대학의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대학의 부지 및 교육시설을 증원된 정원을 수용하는 4년제 대학의 부지 및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과밀억제권역 안에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이 신규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4년제 대학의 신설을 금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