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울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신탁하여 등기부상 신탁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있어서는 위탁자 및 수익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전문대학과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을 통·폐합하면서 전문대학을 폐지하는 대신 폐지하는 전문대학 정원의 일부를 4년제 대학의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대학의 부지 및 교육시설을 증원된 정원을 수용하는 4년제 대학의 부지 및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과밀억제권역 안에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이 신규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4년제 대학의 신설을 금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
가. 질의 가에 대해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통·폐합을 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적합한 경우에는 같은 호 바목1)의 적용기한인 2012년 12월 31일이 경과되어도 수도권에서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통·폐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는 신규 사업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에 따라 면허내용 중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면허내용(상호 또는 주소)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까지 심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소음보상법 제5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후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6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만으로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대구광역시장은 군위군이 지역개발지원법 제67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A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대지와 접한 모든 도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이면서 해당 대지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대지에 접한 하나 이상의 도로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 건축물 대지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부분의 건축선을 지정할 때 도로의 소요 너비 기준은 4미터 이상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교육자치법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2)에 따른 “그 대상계획의 면적”은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의 면적입니다.
시·도 교육청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를 둘 수 없습니다.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관리무역항등의 관리청인 시·도지사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