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2)가)에 따른 택지비는 임대사업자가 택지공급자와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납부하기로 한 공급가격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관리사무소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가 되었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함) 전에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요건에 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2항에서 개방형직위를 시·군ㆍ구 규칙으로 정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시ㆍ군ㆍ구별로 설치되는 보건소의 장의 직위를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가한 후에 기존 사업과 추가한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기존 사업의 시설기준 등에 미달하게 되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 외에 추가한 사업에 대하여 당연히 함께 행정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추가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영업소(건축물)가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관할관청은 무허가 건축물임을 이유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생교육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호의 규정을 근거로 평생교육사 “자격의 부여”에 관한 권한도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아 대학기관의 장이 단독 명의로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의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1)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으로서 건축비 산정 시 산출방법으로 명시하지 않은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의 설치비는 건축비에 가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에서 감가상각비의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취득가액이라고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3)의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기준으로서의 “1가구”의 의미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로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대의원의 자격요건의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에서의 “종전 소유자”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설치 범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5)차)에 따른 자동차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용접, 판금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및 도장작업을 제외함)은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인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요건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아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설치(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하여 건축신고, 사용승인 완료 및 건축물대장 등재)하여 영업하던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공장으로 등록하더라도, 해당 시설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건축할 수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축사)을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으려면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는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된 것을 말함) 제83조의 시행일 전후로 계속하여 위해식품등을 판매하여 오다가 동 규정의 시행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된 경우, 동 규정 시행일 이후의 위해식품등의 판매량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 산출 시 “판매량”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수조부(침사지, 침전지, 반응조 등) 및 물리적·기능적으로 수조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설비의 경우에만 「건축법 시행령」 제119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법인과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B법인이 합병하여 A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 A법인이 담배소매인 지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B법인의 담배소매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99조의 시행 이후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확대)을 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