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2002. 4. 12. 산업자원부령 제162호로 개정·시행된 것) 개정 전부터 2003년 10월 경까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자동차용기충전시설) 중 일부가 다른 업체(A)에 임대하여 충전소 업무와 관련이 없는 회의실 및 사무실로 사용되다가, 이후 계속 해당 공간이 비워져 있던 경우, 2011년에 다시 위 업체(A)에 임대하여 같은 공간을 충전소 업무와 관련 없는 회의실 및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
「주택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4항제4호 단서에 따라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제3호에 따라 사업주체와 당첨자 간에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할 것입...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행정청은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말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담보신탁하였는데, 위탁자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전용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담보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면 위탁자를 해당 산지의 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내에 있는 목조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한 골프장업자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회원”에 해당하는 자를 모집하여 이들에 대하여 골프장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골프장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호 또는...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상가를 양수한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기존 조합원인 양도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인 주택과 상가를 각각 1개씩 분양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2006. 3. 29. 임차인 모집공고를 하고 같은 해 5월경 임대차계약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아파트의 경우 표준임대료 산정시 반영된 자기자금이자가 분양전환 가격 산정시에도 이중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 내 개인묘지가 아닌 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은 후 사설묘지를 포함하여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받은 제3자가 사설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묘지·화장장...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 위에,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목적외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목적외 사용 승인은 받았으나 승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 공작물, 과수, 관상수 또는 입목을 건축하거나 식재하고 있던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고, 이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어촌정비법」 제128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이 ...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부동산매매 및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자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할 때에 이용목적을 “임대용”으로, 사용계획을 “현재 건물용도에 따른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을 임대”하겠다는 내용으로 하는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허가권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 통지서에는 허가받은 목적을 “임대 사업용”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는 “사업용”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한 경우, 해당 토지거래계약허...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것을 요청하여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안(경제자유구역 경계 ~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 필지)의 전기 간선시설 설치비용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중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은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형사처벌(유죄의 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구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6조를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로서 질병으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31세를 넘긴 현재 질병을 치료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병역법」(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및 구 「병역법」(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1항에 의해 입영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병역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 입영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통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주택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 3 구분란 제6호 중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신축·증축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인 대문 설치 행위를 하고자,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 입찰자의 적격심사에 필요한 건설공사 실적확인서(최근 3년ㆍ5년간), 경영상태 확인서 등의 자료를 건설업자에게 발급하면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수료(연 단위로 내는 정보이용등록비)를 받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이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개설한 이후, 숙박업소가 안마시술소ㆍ안마원과 같은 층 또는 바로 위층이나 아래층에 들어온 경우 또는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이 있는 건축물에 다른 업종의 업소가 빠져나가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미만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게 된 경우라도, 같은 규칙 별표 2 Ⅱ.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의 기준의 제4호를 근거로 해당 안마시술소ㆍ안마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대지의 소유자가 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그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