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가. 질의 가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차의 재계약을 요구한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려는 경우, 재계약 거절 사유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제1항이 적용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임대차의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그 임대료 증액 한도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중이용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를 하지 않거나 유예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물류시설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대상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는 그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상주하는 모든 전세버스의 대수를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특별시험합격자가 감정평가 업무 수행을 위해 감정평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기 위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쳐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