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신고관청은 변경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법인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법인이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대표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한 경우 등 해당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친족관계인 경우에...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관련 인ㆍ허가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전단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는 위반사항이 같은지 다른지 관계없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37조 및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37조 및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시설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노외주차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망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수발전소의 주변지역은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반드시 접한 지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