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제29조 ...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배상책임) ① (본문 생략)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
제68조 ...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2. 9. 20. 2022헌마1296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전자문서를 송달간주하는 것 자체를 다투거나 오전 0시에 기산하는 경우 초일을 산입하는 민법 제157조 단서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송...
제68조 ...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12. 27. 2017헌바377 등 참조). 나. 청구인은 ‘헌법 제11조, 제23조 제1항, 민법 제449조 제2항,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조, 제12조’가 위헌이라고 주장...
가.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유지계획의 실시에 대비하고 건물의 노후화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것이다. 임대사업자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사용ㆍ수익ㆍ처분권한을 모두 갖고 있어 일시적 관리주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장래에 필요한 소요액에 대비하여 미리 적립해두는 것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수선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할 필요성이 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에도 특별수선충...
제194조 ...을 받았고, 위 2021카단101708호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같은 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8. 17. 각하되었으며(2022가단83027),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4362). 나.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451조, 민사집행법 제5조, 민법 제75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고, 위 법원의 ...
가. 법무부장관은 헌법상 소관 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수 있고 정부조직법상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지만,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이와 같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물론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가 이와 같은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청구인 박○○, 이○○는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청구인회사가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으로 위 대여금채무에 변제충당하였으나 이자 일부가 남았다. 이에 ○○은행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남은 이자를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 청구인들이 민법 제163조가 정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주장하였으...
가. 국적법 제14조 제1항 본문의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라는 표현은 입법취지 및 그에 사용된 단어의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에 생활근거가 있는 경우를 뜻함이 명확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나. 심판대상조항은 국가 공동체의 운영원리를 보호하고자 복수국적자의 기회주의적 국적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 완화된 대안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외국에 생활근거 없이 주로 국내에서 생활하며 대한민국과 유대관계를 형성한 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양의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입양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여 입양당사자의 신고의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이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신고인인 입양당사자들이 입양신고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하고, 입양신고서에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한다. 특히 신청인의 등록기준지를 요구하여 상당 정도 입양당사자의 신고의사의 진실성을 담보한...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재혼한 배우자는 다른 사람과 혼인관계를 형성하여 안장 대상자를 매개로 한 인척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점에서,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에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나 배우자 사망 후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 있어 종전 배우자와는 차이가 있다.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뒤 그 배우자가 재혼을 통해 새로운 혼인관계를 형성하고 안장 대상자를 매개로 한 인척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그가 국립묘지에 합장될 자격이 있는지는 사망 당시의 배우자를...
사 건 2022헌마101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했던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 또는 훈육권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2.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
사 건 2022헌바5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사 건 2022헌바3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
사 건 2022헌바1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
사 건 2021헌바40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가. 청구인들은 3회 이상 사업장 변경을 시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횟수제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횟수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1) 이 사건 사유제한조항의 문언상 의미와 입법취지 및 관련 법률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사유제한조항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고시에 규정될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에는, 근로관계의 지...
사 건 2021헌바36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
사 건 2021헌바333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사 건 2021헌바311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