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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의료시설등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증설하려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였던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에 해당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같은 건축물의 내화구획된 한 부분에 의료시설등을, 다른 부분에 위락시설등을 각각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영 별표 1 제8호에 따른 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최대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설치기준은 창고시설의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2분의 1을 강화한 ‘200㎡당 1대’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영 별표 1 제8호에 따른 창고시설의 ...
이 사안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등을 할 때 국방부장관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벽체에 접하는 산지의 절토·성토면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1호가목에 따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비탈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검진기관이 2020년 9월 8일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정전시행령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주택법」 제68조제4항 전단 및 제69조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는 각각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