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가. 질의 가에 대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주택법」 제68조제4항 전단 및 제69조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는 각각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를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을 대행할 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더라도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조성된 농작물 경작지에 농로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형질변경하는 것은 개발행위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농지조성을 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구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4항제4호가 적용되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해야합니다.
‘창고시설만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가·나의 사안 모두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중 ‘2회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외에 다른 건설업도 등록하여 함께 영위하고 있던 자로부터 업종전환기준일 이후에 시설물유지관리업만을 양수한 자도 개정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국토계획법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등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할 때 적용될 시설별 부과율은 같은 법 별표 제7호다목에 따른 부과율입니다.
토지보상법 제62조 본문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보상액에는 같은 법 제7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농업의 손실보상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