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도청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역방송국은 도청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으로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을 배출하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공장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나목3)에 따른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소형견인차면허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거래계약의 체결일”은 사실상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구 국가유공자법이 적용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은 종전의 공익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된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위반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는 의사의 합치인 동의를 의미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접도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은 지정된 접도구역이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접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므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급경비 반납채권에 대한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대상자가 전역한 때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유상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시설ㆍ장비를 가동하여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