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가. 질의 가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시ㆍ군ㆍ구 외의 시ㆍ군ㆍ구에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복수의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2호나목 및 제7항제4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항공사업법」 제4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도(道)와 시(市)가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119안전센터의 부지를 확보하는 비용을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지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지방자치단체 경비지출의 제한 규정에 위반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6)다)에 따른 2차 위반행위로 보아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자에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산업입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전단에 규정된 “교원”의 범위에 명예교수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시설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물류창고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연장 범위는 A시의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부분의 노선길이의 총합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기존 면허의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와 한정면허의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에 제3자를 매개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서면동의서에 연번 부여 및 검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 서울대학교 학교규정에 「사립학교법」 제6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서울대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 서울대학교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대학교 학교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따른 “산업체 근무경력”은 같은 목 1)부터 4)까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이후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보상금은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은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다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보상금은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됩니다. 라. 질의 라 이 사안의 경우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은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