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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 등을 하는 자가 내야하는 수수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다만 시ㆍ도의 조례로 같은 별표에 따른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요건인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중 하나인 “행정부”에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조합에 대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방위사업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권이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날부터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됩니다.
가.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군인사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국방사업관리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에 응할지 및 그에 따라 실제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사람은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를 건설하면서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는 철도운영자가 아니라면 철도차량 제작 업무를 수행할 때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2.8.1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각 목에 따른 군사시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의 비행안전구역에서 해당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으로 건축 또는 설치, 재배, 방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식물, 그 밖의 장애물에 해당합니다.
1억원의 이행강제금 상한을 폐지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가 시행되기 전에 위반행위에 대해 명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같은 규정의 시행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1억원의 이행강제금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망한 자동차 소유자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 없이 해당 자동차를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은 재량규정이므로 산림청장 등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설치 경위, 설치 후 경과 기간, 처분 상대방의 신뢰보호 필요성 및 이러한 처분을 통해 추구하는 공익이 처분의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보다 큰 경우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대한 처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1980년 1월 4일 법률 제3232호로 전부개정되어 1980년 7월 1일 시행된 「산림법」 시행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