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67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 지방계약법 제33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의 혼인 기간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계산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월 단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 따른 문화예술비영리법인에 대한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감독권한은 시·도지사가 행사해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도로로 결정하여 국토계획법 제30조제6항·제7항 및 제32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예정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도로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교법인은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민간개발자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권리의무승계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조합의 이사나 감사가 되려면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 자격을 갖추면 되고, 그 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조합의 조합장이 되려면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 자격을 갖추면 되고, 그 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5년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의2제7항에 따라 정비사업 신청에 대한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자로서, 행위허가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은 비공개통지를 하기 전에 그 비공개통지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주민 공람기간은 「민법」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람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공지, 녹지, 광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공공공지, 녹지, 광장으로 한정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다)에 따라 같은 목 1)부터 11)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신축 허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하거나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승진가급의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3년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하거나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한 경우에...
이 사안의 경우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에 바로 접해 있고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너비와 도로의 너비의 합이 20미터 이상인 경우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