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5건의 결과
근무연수 산정의 잘못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을 과소지급 받은 경우,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각각의 정근수당지급일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의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거주’해야 하는 재외국민 2세로 인정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의 부모까지 병역의무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국외에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의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거주’해야 하는 재외국민 2세의 인정요건 중 ‘18세가 될 때까지’는 「병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 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등이 임업용산지에 기도원을 신축하려는 경우, 해당 기도원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른 종교단체 등이 설치하는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건축법 제18조」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행위는 공유물인 건축물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행위로서 공동건축주 지분의 과반수가 되는 건축주의 동의가 있으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08년 1월 1일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가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날은 2018년 12월 31일입니다.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입양한 사람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동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공무원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본 차량은 제주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이므로 제주시장 승인없이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근저당설정, 양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록한 특기사항만을 근거로 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2003년 7월 16일 2번으로 설정된 저당권이 동 원부에 2005년 7월 4일 6번으로 기재된 저...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무주부동산의 “취득일”은 해당 부동산이 국가의 소유로 등기된 날을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사원의 자격과 임원의 임기를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 제22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협회를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기관(단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경비협회의 분사무소에서 동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장 A와 이사 B가 친족이고 이사 C와 이사 D가 친족일 경우,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숫자는 4명이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15년 이상이 되는 날”은 청원경찰로서 최초 임용된 날부터 “만(滿) 15년을 근무한 다음 날”부터라고 할 것입니다.
2000. 12. 31.이 일요일인 경우라도 2001. 1. 1.부터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세무사법」 제3조제2호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익법인이 언론인 해외연수를 위해서 언론인에게 지원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익법인이 언론인 해외연수를 위해서 언론인에게 지원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3의 제2호가목(1)에 따라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기준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공유산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산림자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이 공유산림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면 산림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