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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택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여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승강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의미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제2호아목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의 차수를 산정할 때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발된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 기존의...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매매의 예약 등의 계약을 통해 매매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분양전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 것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2. 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먼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따른 청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자동차관리사업장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문의 제출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건축물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하천점용허가가 불허되는 국ㆍ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하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하천점용허가가 불허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하...
「하천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화물자동차법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은 거소 이전에 따른 가정이사화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수변구역에 설치되어 있던 한방병원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에 해당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경찰행정 전공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4항제2호의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처분할 수 없는 교육용 기본재산이 공익사업 등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처분된 경우에, 그 처분대금은 교비회계로 편입되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이 적용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이 발생하나 건물의 외벽이 없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소음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확성기등의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 같은 별표 비고 제5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일용품소매점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세부기준 외에 같은 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세부기준도 함께 적용하여야 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 확정되기 전에 예상 설치비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미리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는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②에 규정된 “재해”에 화재가 제외되지 않습니다.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발급신청인과 타인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제4항제1호의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착수금 사용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특정일자로 명시되었으나, 실제 착수금의 지급은 그 사용기간의 시기 이후 이루어진 경우, 착수금의 사용기간의 종기가 착수금의 지급에 소요된 기간만큼 늦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