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6건의 결과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연임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다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로서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전통시장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게임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제출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새로운 대표자가 해당 법인에 취임한 날(업무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2003.12.31. 제정, 2004.04.01 시행)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3년에 동법 분류에 따르면 그 성격이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증권예탁결제원이 증권유관기관 공동펀드에 투자하여 2004·2005·2006년에 배당금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배당금수익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산입되는 시기는 수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단은 해당 사업을 자체적인 수익사업으로 영위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단은 해당 사업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투자지역의 입주요건 중 하나인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같은 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액”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조합에 대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는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포함됩니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 당시 채무를 본래의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채무자라면 그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의 평가액이 채무액을 현저히 ...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하수도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교법인은 정관으로 「사립학교법」 제1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보다 의결정족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자동차손배법 제9조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연면적 400제곱미터 규모까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 제5호나목에 따른 공장 이축에 관한 허가의 세부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그 이축 예정지가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이축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식을 가진 회원제골프장업자는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당 영업을 수행하던 중 같은 법 제20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 취소 당시 해당 결격사유를 해소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기존에 설치된 규모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을 전체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증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기존에 설치된 규모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에 추가로 규모 “10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을 증설하여 제과점 전체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