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가. 질의 가에 대해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
가. 질의 가에 대해 햄스터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 본문에 따라 영업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 해당 시설과 분리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햄스터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가목1)가) 본문에 따라 ①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을 분리 또는 구획하여 설치해야 하고, ② 동물을 직접 판매하려는 경우 판매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민간임대협동조합이 투자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3제4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토석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소기업은 종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 「농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소기업은 종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준공한 토지에 대해 「농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업부지의 총면적’에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존속법인은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폐수를 재이용한 후 남은 폐수 전부를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단서의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인한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 인정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청의 장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훈 추천권자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그 조제자를 「약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로 보아 같은 법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라 장기미분양용지의 분양가격을 따로 정하는 경우, 당초 분양가격에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 외에 장기미분양용지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된 비용은 가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