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9건의 결과
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민주화보상법 제4조에 따른 민주화보상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자로 결정된 같은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가 복직을 희망하는 직장의 인사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정년을 넘은 경우, 민주화보상위원회는 같은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민주화보상법 제4조에 따른 민주화보상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자로...
가.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원경찰에 대해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청원경찰은 승급이 제한됩니다.
조합의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조합으로부터 생활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조합의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의 급여에 해당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성과상여금은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경위에 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와 일반적인 근로계약 (4대보험 가입, 임금지급 등)을 체결하지 않고 일단위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인 일정금액만을 받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일반택시를 운행·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모두 취하는 등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형태인 일명 “일·월 도급택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의 ...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 중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태백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을 경우, 태백시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청원경찰에 대한 견책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원경찰에 대하여 호봉을 승급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준정부기관이 퇴직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한 퇴직급여적립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적용되는 각종 기준에 비추어 이를 사용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국가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가 적용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16일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고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급여의 결정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대리 또는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에 부당해고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를 근거로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공가로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여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만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