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5건의 결과
금전채무에 대하여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대물변제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연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았으나 납골당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것을 말함)이 시행된 후에야 비로소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던 중, 설치 중인 봉안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등의 구상권은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준용하여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에 해당합니다.
관할 관청이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해당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사안의 조합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9항을 적용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시켜 건축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속건축물과 주된 건축물의 이격 거리에 대한 사항은 대지현황, 건축물의 기능, 구조 및 안전성,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등의 과정에서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재단법인이 봉안묘등을 설치·관리하는 동안 유족 또는 조문객들이 봉안묘등의 진입로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1)1) 봉안묘등의 진입로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단법인과 진입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 간의 관계 및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임. , 해당 진입로로 사용될 토지를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정관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할 경우 그 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구 「농지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29호로 일부개정되어 1997.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5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한 때에 그 사실을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통보하지 않고, 농지에 건축물이 건축된 후 14년이 경과한 경우, 「농지법」 제38조제10항제2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확정판결문등을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추후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임대사업자에게 아직 이전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그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재독촉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준공인가 및 소유권 이전고시를 마치고 정비사업조합을 해산한 후에 해당 조합의 잔여재산에 대한 청산을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해산한 정비사업조합의 잔여재산을 처리하는 청산인은 도시정비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