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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이 사안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할 때에도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의 겸직 금지를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승강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승강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에 따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높이 5미터를 넘지 않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층고에 관계없이 각 층을 하나의 층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층수를 늘리는 변경을 하는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 괄호 부분의 “증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던 내국인이 폐업 후 종전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다시 개시한 때부터 종전 감면기간이 종료하는 때까지 같은 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는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해당 노외주차장 전체 주차대수의 합계가 50대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 기준인 “2미터”는 두 창문등 사이의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각 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개발행위허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착공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의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정 「주택법」 부칙 제2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위생용품제조업의 창고를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위생용품제조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불용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도 불구하고 불용품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 및 같은 호 가목5)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물품의 매각계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은 선박입출항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선적항이 지정된 어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입항·출항에 관하여 선박입출항법의 적용이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