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충족 여부는 전체 사업시행구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기존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다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최초로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제1호의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최초로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제3호의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해당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었으나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철거되어 멸실된 공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에 대한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로의 이축에 대한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단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해서는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 설치된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 ‘복합자재를 포함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모두를 의미합니다.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각각 충전하는 재충전 금지용기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에 따른 용기 제조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은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변동률’을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재단법인이 봉안묘등을 설치·관리하는 동안 유족 또는 조문객들이 봉안묘등의 진입로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1)1) 봉안묘등의 진입로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단법인과 진입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 간의 관계 및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임. , 해당 진입로로 사용될 토지를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A는 지정당시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문자격사가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허가등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의견 진술을 대리하는 것이 그 전문자격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의 경우 전문자격사는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