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이 사안의 주택은 분할 예정인 필지 내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공급신청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의 층수가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의 변경인지 여부는 층수가 변경되는 해당 동의 층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부설 주차장의 면적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물체의 사용으로 인한 소리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가 섞여서 발생하더라도 그 소리 전체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한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은 정비사업 시행 대상인 종전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9)라)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이중벽탱크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Ⅰ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특별자치시장 등은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그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같은 영 별표 5 제3호 비고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관리규약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주 변경신고를 통해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제3호에 따른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 “매각허가결정서와 그에 따른 매각대금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